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, 장서확충 등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개방하는 학교에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④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도모하여야 한다.
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추진 목표 및 계획
2. 학교도서관 행사 및 활동
3.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
4. 그 밖에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1. 개방시간 및 휴관일
2. 이용대상
3. 제한되는 행위
4. 그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에 필요한 사항
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적극적 이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1. 학생·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독서운동
2. 독서상담·독서토론회 등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
3. 학교도서관 중심의 지역연계 소통·나눔 프로그램 운영
4.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의 이용방법 교육
5. 그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독서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학교의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③ 그 밖에 평가의 시기·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